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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정보 공개…2분기 73개사 유지


입력 2022.07.27 10:28 수정 2022.07.27 10:2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소비자, 계약 상조업체 현황 모니터링 필요”

자본금 증액 1곳·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2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해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7일 공개했다.


ⓒ뉴시스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1건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2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3개 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6월 말 기준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8개 사이고, 총 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유토피아퓨처는 자본금을 10억원 증액했고,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또한 2분기 동안 5개 사에서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6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상태·선수금 납입 내역·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아울러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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