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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수험생 아냐"…법원, 교사가 낸 수능 정답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22.07.27 09:12 수정 2022.07.27 09:1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원고 "정답을 명확하게 알 필요 있어" 행정소송 제기

재판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아냐…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11월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고등학교 교사가 생활과 윤리 문제 2개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교 교사 A씨가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평가원은 수능 4일 뒤인 지난해 11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당시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평가원은 이의신청 마감 일주일 뒤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기존 발표를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두 문제에 오류가 명백하다며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생활과 윤리 교사인 A씨는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만큼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정답 결정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원고로서의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A씨가 주장한 문제 오류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자신의 수능 점수가 변경되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며 "원고가 학생들에게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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