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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유공자법이 셀프 보상법? 사망자 환생해 법 만들어야 가능"


입력 2022.07.26 09:53 수정 2022.07.26 09:55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일반유공자법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은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우원식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유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운동권 신분 세습법' 비판에 대해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해당되는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뒤 "셀프 보상법이 되려면 사망한 분들이 살아돌아오셔서 그 법을 만들어야 셀프"라고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해당 법안은) 교육, 취업, 의료, 주택, 요양, 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인데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또 "취업이나 교육 등을 민주화 유공자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유공자법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며 "민주화 유공자라고 특별한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자녀 등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9,800여 명 중 10%인 사망·행방불명·장애등급자(829명)의 가족·유가족을 지원한다. 우 의원이 2020년 발의했다가 좌초된 후 최근 재추진하고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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