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공자법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은 것"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운동권 신분 세습법' 비판에 대해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해당되는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뒤 "셀프 보상법이 되려면 사망한 분들이 살아돌아오셔서 그 법을 만들어야 셀프"라고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해당 법안은) 교육, 취업, 의료, 주택, 요양, 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인데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며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또 "취업이나 교육 등을 민주화 유공자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유공자법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며 "민주화 유공자라고 특별한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자녀 등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9,800여 명 중 10%인 사망·행방불명·장애등급자(829명)의 가족·유가족을 지원한다. 우 의원이 2020년 발의했다가 좌초된 후 최근 재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