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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입력 2022.07.25 20:27 수정 2022.07.25 20:2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일부 대기업집단 동일인 범위 변동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당국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도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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