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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올해 12월 종부세 세부담 경감 반영토록 노력”


입력 2022.07.22 12:21 수정 2022.07.22 12:21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치사를 하고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올해부터 경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21일)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등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제를 활용한 결과 국민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시장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정측면에서도 민생안정을 세심히 살펴달라”면서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정확한 세수추계,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은 국세청의 중요과제”라며 “안정적 재정기반 확립은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택스 등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등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탈세와 체납은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으로 불공정 행위, 악의적 탈루행위엔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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