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용도 4단계 상향 부당…민간개발사, 최소 수백억원 이익”
징계 시효 지나 가담 성남시 공무원 ‘인사 자료 통보’ 조치
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감사한 결과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 성남미래정책포럼과 성남시민 320여명이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위법한 옹벽 설치를 허가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은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이 의혹에 가담한 성남시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려 했지만, 징계 시효(3년)가 지나 ‘인사 자료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로 들어선 아파트(1223가구) 옆에 세워진 최대 높이 50m 옹벽 안전성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을 깎아낸 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가해 준 성남시가 깎아낸 비탈면이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 앵커(말뚝) 시공 등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년 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만2861㎡·3890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자연녹지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데,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주면서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 있게 됐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이 사업 시행사가 이 의원 선대본부장 출신을 영입한 직후 용도 상향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의혹도 불거졌다. 건설업계에선 4단계 수직 상승은 전례 없는 특혜라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용도 상향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의 용도 상향은 당시 국토교통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내 시장실, 부시장실 등 부서 9개를 압수 수색해 이 의원이 결재한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