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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감독 테마심사…상장사 10곳 중 3곳 '오류'


입력 2022.07.20 12:00 수정 2022.07.20 10:31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상장사 31곳 과징금 등 중조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테마심사제도를 시행해 점검한 상장사 10곳 중 3곳이 회계오류를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8년간 회사 230곳를 표본으로 추출해 32개 회계이슈를 점검한 결과 69곳(30%)에서 회계오류를 발견해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토록 했다.


이중 위반사항이 큰 31곳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를 받았고, 회계오류가 경미한 28곳은 주의·경고 등을 부과했다. 나머지 161곳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처리했다.


테마심사 제도는 금감원이 내년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선정해 알리고 이에 한정해 신속 점검하는 제도다. 회사‧감사인의 철저한 준비를 유도하고,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금감원이 심사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는 총 239곳이며 이중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143곳,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86곳,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곳이 10곳이다.


테마심사 제도 결과.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회계이슈에 대한 지적률이▲2019년 30% ▲2020년 17.9% ▲2021년 3.2% 순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지적률이 높은 오류 유형은 추후 회계이슈 선정 시 고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테마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재무제표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기업들이 자주 범하는 회계오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끝나므로 상장사 등은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수정해야 한다"며 "특히 회계인프라 취약기업은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회계이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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