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19일 재항고장 제출
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물 취득이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오자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압수수색 적법 여부는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지난해 2차례 걸쳐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이를 두고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므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불복해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손 부장 측은 당시 "공수처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 부장 측은 이같은 주장과 함께 준항고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지난 14일 손 부장 측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손 부장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