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샌드위치를 가지고 호주에 입국하려던 여성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됐다.
호주 매체 7뉴스는 지난 16일(한국 시각) 퍼스 출신 여성 제시카 리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제시카는 최근 해외여행 후 귀국 중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샌드위치를 샀다.
1피트(약 30cm)짜리 샌드위치를 구매한 그는 절반 정도를 먹은 후 비행기에서 먹기 위해 나머지 샌드위치를 가방에 넣었다.
그러나 제시카는 가방 속 샌드위치를 깜빡 잊은 채 비행기에서 내렸다.
문제는 입국 과정에서 생겼다. 호주 당국이 샌드위치에 들어간 닭고기와 양상추를 입국카드에 적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무려 2,664호주달러(한화 약 238만 9,000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제시카는 "내 실수지만 솔직히 속상하고 억울하다"라며 "유럽 여행을 위해 직장을 그만둬 현재 실직 상태고 월세도 내야 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28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한다"며 "나 같은 값비싼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 공항의 경우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신고하지 않은 육류나 육가공품, 동물의 생산물, 알가공품, 유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냉장·냉동 전복류, 굴 및 새우 등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회 적발 시 1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