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조세 심판 청구 기각 당하자 종부세 취소 소송 제기
법원 "종부세 범위,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대응…행정입법에 위임 허용"
법원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세무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와 함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이들의 신청도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했다.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아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각각 200여만원과 1000만원 가량이다. B씨는 일시적으로 주택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매각했는데,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가 부과됐다.
이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에 있어서 '주택수'는 과세요건의 핵심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법 제9조 4항에는 그 기준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는데, 이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법원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기본적인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 등이 주장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영역이 확대된 현대사회에서 급변하는 사회·경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어느 정도 유연한 입법권한의 위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 이는 조세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으며,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로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헌법의 체계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측은 "기각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매우 유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의 결정인 만큼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민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소송을 낸 사례는 여럿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