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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 '입찰흥행' 카드 꺼내나…1터미널 사업권 조정 검토


입력 2022.07.15 05:47 수정 2022.07.14 16:4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존 동편·서편 구분 입찰, 동일 품목 복수낙찰 금지

'실적개선' 절실, 1·2터미널 사업권 통합 등 면세업계 유인책 고민

올 하반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업체 선정 방식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뉴시스

올 하반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업체 선정 방식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항공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면세점 입찰 흥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사업권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면세업계 안팎으로 관심이 쏠린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올 하반기 제1 여객터미널(T1) 9개, 제2 여객터미널(T2) 6개 등 총 15개 사업권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과 달리 면세점 운영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관세청과 올 초부터 면세점 업체 선정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입찰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면세점은 공사가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추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다.


공사는 기존대로 사업권별 1개사를 선정하는 '단수추천' 방식을 따르자는 반면, 관세청은 입찰을 통해 공사가 2개 이상 사업자를 추천하면 관세청이 최종 한 곳을 선정하는 '복수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면세업계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사가 주장하는 단수추천으로 진행할 경우, 사업자 부담이 가중될 거란 판단에서다. 공사는 특허 심사 인허가권자인 관세청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모순이며 임대차 계약은 공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양측이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 대로 관련 입찰 공고가 마련될 전망이다.


해외여행이 일부 재개된 만큼 공사는 하반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 흥행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권 가격이 아직 비싼 데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하반기 입찰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지난해 해외여행 수요가 90% 이상 쪼그라들면서 영업손실 9299억원, 당기순손실 7549억원을 내는 등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공사 입장에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면세업계 안팎으론 공사가 면세점 사업권 일부를 재조정할 수 있단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만료 시점은 1터미널의 경우 내년 7월, 2터미널은 내년 1월이다. 만료 기간이 상이한 2개 터미널 사업권을 통합해 입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또 동편·서편을 구분해 입찰을 진행하던 1터미널 입찰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그간 2터미널은 화장품·향수, 주류·판매, 패션잡화 등 사업권을 각각 한 개 업체에 주는 반면, 1터미널은 동편·서편 사업권 입찰을 따로 진행했다.


품목이 같은 사업권에 대한 중복 낙찰은 금지된다. 가령 동편 화장품·향수 품목에 대한 사업권을 따냈다면 서편은 해당 품목 응찰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를 사업자만 선정하고 모든 품목을 다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코로나19로 면세점 입찰이 유찰된 것을 감안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아직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 공고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 사업자도 공사도 리스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관세청과 계속 협상 중인 데다 입찰 조건에 관한 내용이어서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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