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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北어민 북송,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


입력 2022.07.14 13:55 수정 2022.07.14 13:55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재판 받을 권리 거부당해"

12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2명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상황을 담은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강제 복송'한 것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13일(현지시각) 해당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풀르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다.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33조 1항에 해당하는 농 르풀르망 원칙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종교·국적 혹은 특정의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에 처할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 또는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북송된 인원 역시 '생명·자유가 위협에 처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문 정부 추방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해당 인원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2조에는 '국가는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이유로 외국인(난민을 포함)을 자국 영역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더불이민주당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흉악범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농 르풀르망 원칙을 감안하면 추방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게 엠네스티의 지적인 셈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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