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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바다 만들겠다"…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계획범죄' 결론


입력 2022.07.13 17:38 수정 2022.07.13 17:38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경찰, 숨진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분석

방화범 천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소방당국이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달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천모(53·사망) 씨가 저지른 방화살인(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소방시설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불이 난 건물의 관리책임자를 입건했다.


대구경찰청은 13일 불이 난 건물의 주인 A씨 등 건물관리에 책임이 있는 5명을 소방시설법·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사람은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2명, 사설 소방점검업체 관계자 2명이다. 이들은 평소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 등을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채 건물을 사용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방화범 천 씨의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지난 1월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천 씨가 재판을 준비하면서부터 컴퓨터 등에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 휘발유와 식칼을 구입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숨진 7명 모두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확인했다. 현장에는 천 씨가 사용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칼이 있었고 사망자 중 2명의 신체에 손상이 있었지만, 이는 직접적인 사인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망한 천 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천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 법무빌딩 2층에 있는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사망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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