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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역세권 운영기준 변경에…동자동 민간개발 용적률 높여 재검토


입력 2022.07.13 15:31 수정 2022.07.13 18:22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역세권 주택 개발사업 용적률 500%→700%로 상향

기대감 커진 대책위 "기존 안 보다 공급량 많아질 것"

전문가 "민간에 맡기고 행정 지원해 임대주택 늘려야"

동자동의 민간개발안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동자동의 민간개발안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으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기에는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민간개발안의 기본 틀인 역세권 개발사업 모델이 최근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늘어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이 완화되는 등 운영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와 지난 12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는 대책위에 새로운 민간재개발 사업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사업안의 기본틀이 되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운영기준이 변경됐는데, 바뀐 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안이 제출돼야 사업 시행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은 지난달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 이하'에서 최대 '700% 이하'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500% 용적률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역세권 위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도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주택 공급은 늘어나게 된다.


앞서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던 기준이다. 당시 제출된 민간개발안을 검토한 서울시는 분양 및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최대치로 산정됐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민간개발안을 통해 제시했던 공급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다 그 이상의 공급도 가능해진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민간개발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앞서 제출한 민간개발안은 공급 물량을 최대치로 산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안 보다도 더 많은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번 개발안은 필지 내 구간별로 다른 용적률을 적용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을 최대 700%로 적용 받으려면 승강장 경계 250m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일부 구간은 거리 상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에 250m 범위 내에 있는 곳은 70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존 안대로 500%를 적용해 설계하겠다는 게 대책위의 구상이다. 서울시도 지난 12일 회의에서 대책위에 이 같은 구상이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 필지 안이라도 달리 용적률을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선 주민자체 개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도심에서 토지 수용권을 발동해서 공공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방식"이라며 "주민자체개발로 진행하되 관에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행정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사업도 빠르게 진행시키고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신도시도 아니고 공공이 도심 내 핵심지역에 직접 손을 대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반발을 키울 수 밖에 없다"며 "이미 2년여간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을 보면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민간을 독려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임대주택을 최대한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어떤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지 서둘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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