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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량골재 유통 막는다…골재산업연구원 품질관리기관 지정


입력 2022.07.11 11:02 수정 2022.07.11 09:50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골재산업연구원은 5년(2022∼2027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국토부고시)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올해에는 품질검사 계획 수립 후 8월부터 업체를 방문해 시료채취 등 품질검사 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달 말 유관기관 및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품질검사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품질검사의 결과는 매년 말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 공표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되어 골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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