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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상 감당 어려워”…경총,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입력 2022.07.10 12:00 수정 2022.07.10 20:53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고용노동부 제출

“내년도 최저임금안, 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부담 가중”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을 넘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감당할 수 없을 거란 근거에서다.


게다가 내년까지도 경영환경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로 확정될 경우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 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을 볼 때, 5%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의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부 업종이 지금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도, 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렵단 것이다.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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