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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별엔터테인먼트, 아역기획사 구별법 공개... “보출, 연예경력 인정안돼"


입력 2022.07.07 16:30 수정 2022.07.07 15:53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아역배우 전문 기획사 뜨는별엔터테인먼트는 아역기획사 구별법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 대중문화산업발전법(이하 연예인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해당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성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제공을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을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사업자로 반드시 행정관청에 등록을 해야하지만 등록만 하면, 연예기획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업체측은 전했다.


다시 말해 연예기획사(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광고모델 에이전시사, 방송·영화·광고제작사, 연기·보컬·댄스 학원, 캐스팅디렉터 등 누구든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이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딱히 연예기획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예컨데 연기학원을 운영하면서 방송·영화·광고에 연기 지망생을 알선하는 것은 연예기획사도, 모델에이전시도, 제작사도 아닌데도 단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보유했다는 이유 만으로 '대중매체 알선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뜨는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구분짓기 애매한 광고모델 에이전시사는 연예기획사처럼 신인 발굴, 기획, 트레이닝, 오디션, 촬영, 현장케어, 인적-경제적-물질적 시스템을 제공받지 못한다."면서 "단지 광고주에게 제품 이미지에 적당한 연예인을 찾아 알선(중개/대행)만 하고 알선 수수료를 챙긴다. 이는 연예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을 광고주에게 중간 브릿지 역할만 해주는 광고 대행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아역배우협회 유성원 회장은 "요즘 연예인법 상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아역 상식 정보는 바로 보조출연(엑스트라)인데, 이는 연예인법 상 극중 연예인의 역할이 아니고 일반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어 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그런데도 아역 연기학원 및 사이비 소속사(제작사)에서는 '현장 경험과 경력을 앞세워' 수많은 보조출연(엑스트라, 이미지 단역)을 부모들에게 권하고 있는데 그만큼 연예인법을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 운영사들이 많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뜨는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8년 국내 아역기획사를 최초로 설립해 14동안 갈소원, 오아린, 허정은, 김강훈, 박사랑, 알레이나, 이아인, 유이찬 등 수천여명의 주조연급 아역스타를 발굴, 배출했다.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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