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제3자결제 중 하나만 선택 가능
애플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한다.
애플은 3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 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이 특정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 앱 스토어의 제3자결제는 앱 내에서만 가능하다. 수수료율은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다. 지난해 12월 18일 제3자결제를 허용한 구글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수준이다.
애플은 "개발자가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개발자는 별도 조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권한을 사용할 경우, 구입 요청과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애플이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고 애플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