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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청구 당사자 '한동훈'


입력 2022.06.27 14:34 수정 2022.06.27 14:3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한동훈, 장관 취임 전부터 "장관 취임시 위헌성 여부 검토"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검수완박법은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뜻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부패 및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역시 취임 전부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최근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 개정 문제가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며 “장관 취임 시 위헌성 여부 검토 등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장관은 취임 후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무부에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었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에는 한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서 참여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미 국민의힘 측에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지난 4월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오는 7월 12일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법무부와 국민의힘 측이 같은 사건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나온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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