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고속도로서 떨어진 컨테이너, 죽을 뻔 했는데 차주는 수리비 떠넘겨"


입력 2022.06.25 17:18 수정 2022.06.25 17:18        온라인 뉴스팀 (onlinenews@dailian.co.kr)

트레일러 위에 있던 컨테이너가 고속도로에 떨어져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주 측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속한 화물공제조합에서 오히려 수리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배드림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버지가 사고 당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며 조언을 구했다.


영상에 따르면 화물차를 운전하는 A씨의 아버지는 오른쪽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 도로의 옆을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도로 오른쪽에서 합류한 트레일러가 중심을 잃더니 트레일러에 고정돼있던 초록색 컨테이너가 분리되며 떨어진다.


ⓒ보배드림

컨테이너는 도로 2차선을 넘어서 1차선을 주행 중이던 A씨 아버지의 차량 앞으로 미끄러졌다. A씨의 아버지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봤지만 앞을 바로 가로막은 컨테이너와 결국 그대로 부딪힌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났는데도 상대방은 아직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아버지는 현재 입원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속한 화물공제조합에서 사고 과실 비율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A씨는 "우리가 피해자인데 감가상각비를 거론하며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부담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잠재적 살인이다" "만약 피해 차량이 승용차였다면 운전자는 바로 사망이다" "살인죄로 보고 운전기사가 두 번 다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며 분노했다.


실제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화물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 뉴스팀 기자 (online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온라인 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