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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7월 7일 이준석 소명 청취 뒤 징계 심의키로


입력 2022.06.23 00:26 수정 2022.06.23 00:4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김철근 징계 절차 개시 의결

증거 인멸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준석 "당 혼란만 가중...의아하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3일 3차 회의를 통해 차기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키로 결정했다. 다음 윤리위 회의는 오는 7월 7일이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이 대표가 출석해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소명을 들어본 뒤 징계를 할지 안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의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이날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이) 오늘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온 것"이라며 "의혹이 덜 풀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징계 개시를 (의결)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 회의 결과에 대해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의아하다"며 "길어지는 절차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텐데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밖에 윤리위는 이날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과 송태영·이세창 당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 출석해 소명 청취 후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고,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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