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와 전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라젠 소액주주 1074명은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주주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은 지난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기심위 결정에 반발해 거래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신라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이고,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66.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