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생한 BBQ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BBQ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BBQ가 지난 2017년 발생한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에서 제보자 A씨의 부탁을 받고 목격자로 언론에 허위 인터뷰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의 추완항소를 각하함으로써 1심 판결에 대한 B씨의 불복을 배척했다.
A씨는 2017년 서울 강남구 소재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한 언론사에 ‘BBQ 회장이 매장을 갑자기 방문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갑질했다’, ‘BBQ 회장의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 품질의 닭이 공급됐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다.
당시 보도에는 손님으로 둔갑한 B씨의 자극적인 허위 목격내용도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BBQ 회장이 폭언과 갑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점주의 사과를 받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특히 제3의 목격자로 BBQ 회장이 폭언과 갑질에 대해 상세한 인터뷰를 한 B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오랜 지인이었던 A씨의 부탁을 받고 인터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제보 내용과는 달리 2층 매장에는 손님이 없었고 B씨 역시 사실은 A씨의 오랜 지인으로 현장에 없어 위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인터뷰했던 것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부도 허위 목격자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의 결론을 인정한 셈이다.
BBQ 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BBQ는 수년 동안 ‘갑질 기업’이라는 억울한 오명과 함께 소비자 불매운동 등으로 인하여 전국의 BBQ 가맹점주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돌아가야만 했다”며 “추완항소의 각하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이상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 A씨는 언론사의 대대적인 보도 직후 BBQ를 대상으로 검찰에 명예훼손, 영업방해, 가맹사업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진행했으나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A씨의 매장은 그 사이 BBQ의 경쟁사인 bhc에 인수돼 현재는 bhc로 운영되고 있다.
BBQ 측 소송대리인은 “현재 A씨와 허위 인터뷰한 B씨를 대상으로 형사고소한 명예훼손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배경에 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