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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약관대출 한도 축소…리스크 관리 '고삐'


입력 2022.06.22 08:42 수정 2022.06.22 08:4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전경.ⓒ삼성화재

삼성화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한도를 축소한다.


2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10시부터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과 무배당 유비무암보험, 무배당 삼성Super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등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 한도가 해지 환급금 대비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손해가 없다.


다만 삼성화재는 고객의 과도한 약관대출이 보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해지환급금이 줄어들면 향후 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수 있고, 이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 해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63조5000억원에서 65조8000억원으로 3.6%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급등 등 대내외 악재를 우려해 보험사의 과도한 대출 자제와 자본 건전성 확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 전경.ⓒ삼성화재

삼성화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한도를 축소한다.


2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10시부터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과 무배당 유비무암보험, 무배당 삼성Super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등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 한도가 해지 환급금 대비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손해가 없다.


다만 삼성화재는 고객의 과도한 약관대출이 보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해지환급금이 줄어들면 향후 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수 있고, 이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 해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63조5000억원에서 65조8000억원으로 3.6%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급등 등 대내외 악재를 우려해 보험사의 과도한 대출 자제와 자본 건전성 확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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