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주 상대로 13억원 손배소 제기…1심·2심 모두 패소
법원 "폭언·욕설 인정…허위제보로 단정하기 어려워"
가맹점주 등 BBQ 상대 '가맹사업법 위반' 맞소송도 1심·2심 모두 기각
현장에 없었는데도 갑질 직접 목격한 듯 인터뷰한 가맹점주 지인…1심 대로 8억원 배상 판결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다만, 가맹점주 등이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반소)도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BBQ(제너시스비비큐)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의 인터뷰도 기사에 등장했다.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했던 남성이 사실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와 B씨, 인터뷰에 나선 A씨의 지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또 매장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주장하는 윤홍근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A씨는 윤홍근의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한 반면, 원고 회사(BBQ) 임원들은 A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화를 누그러뜨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윤홍근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BQ와 윤 회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 지인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선 "그 자체로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반소) 역시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앞서 가맹점주 A씨는 사건 발생 6개월 뒤인 2017년 11월 이 사건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고, 윤 회장과 제너시스 BBQ 본사를 검찰에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2022년 6월 17일,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BBQ 윤홍근 회장이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방송사에 목격자로 인터뷰를 한 A씨의 지인에 대해 1심 선고대로 8억원을 윤홍근 회장과 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지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도 없었던 인물인데, 윤 회장의 갑질을 직접 목격한 듯한 취지로 방송사와 인터뷰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