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회의서 노동·경영계 최저임금 1차 요구안 공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도 함께 이어가
최저임금 고시 시한 매년 8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원하고 있어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29일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최임위에 따르면, 21일과 23일 최임위 5·6차 전원회의가 각각 열린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내년 최저임금 규모를 공개하고 간극을 줄인다.
아직 노동·경영계 모두 최저임금을 제시한 적은 없지만 노동계는 최소 1만2000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가구생계비를 반영해 산출한 최저임금액 수준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돼 최저임금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5년 동안 2690원(41%) 인상하는 탓에 인상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5차 회의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직전 4차 회의에서 부결됐지만, 구분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표결을 진행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항의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지 함께 고민해보기로 했다.
만약 5차 회의에서 연구용역 안건이 통과될 경우 2024년부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중 하나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시한 준수와 관련해 이번 5·6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않는다면, 다음주에도 7(28일)·8(29일)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겠다는 목표지만,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5차례 심의에서 법정시한 준수는 8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인데 이의제기 절차를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 9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