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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개선] 분상제 실거주 기준 완화…주담대 전입의무 폐지


입력 2022.06.21 09:07 수정 2022.06.21 09:08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 거주요건을 면제한다. ⓒ데일리안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 거주요건을 면제한다. 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 완화를 통한 임대매물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이 조건을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할 계획인데, 기존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주택이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해당 주택에 실거주 해야 해 임대 매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했지만 해당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임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강화해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금년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분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1.5→2억원)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한다.


3분기 중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하기로 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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