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먹은 피해자에게 총 300만원 갈취…2017년엔 상해죄로 집행유예 3년 받아
법원이 근무 중 술을 마시던 아파트 경비원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입주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갈·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춘천시 한 아파트 경비원 B씨가 초소에서 저녁 식사 중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경비가 근무시간에 술 먹다가 걸렸으니 사건화시켜 잘라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가 "가진 돈이 100만원 밖에 없는데 이를 줄 테니 용서해달라"고 하자, A씨는 "30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와라"고 협박했다. A씨는 이런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듬해 6월 관리소장에게 전화해 "개별난방 계약이행 보증금을 왜 입주민에게 안 돌려주냐"며 마치 그를 소장직에서 해고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폭언 내지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할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2017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예 기간 중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