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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징역 8년형 파기환송


입력 2022.06.16 10:56 수정 2022.06.16 10:5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친어머니 석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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