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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방향] LTV 한도 80%로 완화…DSR에 장래소득 확대


입력 2022.06.16 14:00 수정 2022.06.16 10:2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제한 폐지

안심전환대출 9월부터 20조 공급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80%로 완화 적용된다. 청년층 등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확대 반영하는 등 대출 규제 완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발표된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이같읕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이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상환능력 심사 안착과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TV 정상화와 연계해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총 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를 초과하면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차주까지 이 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이주비·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주택연금 ▲상용차금융 ▲할부·리스·단기카드대출 등 일부 대출은 DSR 산정 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청년층 등에 대한 DSR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20대 초반에 38.1%, 30대 초반에 12.0%로 적용되고 있는 예상 소득 증가율을 각각 51.6%와 17.7%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청년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 개선에 따른 대출 한도 예시.ⓒ금융위원회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도 일부 보완된다. 신용대출 한도의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 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LTV와 DSR 규제 완화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권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한도의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은 다음 달 1일부터 폐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주택금융공사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통해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개시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향후 추가적인 금리상승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금융위는 올해 20조원에 이어 내년 중 최대 20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제1·2금융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순차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금리는 시행시점 기준으로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p 인하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긴박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상승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주의 부담과 금융사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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