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배분·투찰가격·낙찰순위 담합으로 과징금 총 65억원
공정위 “물류 운송시장 전반 담합 억제해 경쟁 활성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광양항과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물량배분·투찰가격·낙찰순위를 6개 하역사업자가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만하역용역에는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서 철광석을 내리는 작업과 비어있는 선박에 수출용 철강제품을 싣는 작업과 부두 이송작업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동방·씨제이(CJ)대한통운·세방·대주기업·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한진 등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30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로, 모든 입찰참여사들이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등 입찰 탈락자는 없었고,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결정됐다.
광양항 입찰담합에는 동방·씨제이대한통운·세방·대주기업·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포항항 입찰담합에는 동방·씨제이대한통운·한진 등 3개사가 각각 참여했다.
이 같은 담합 배경에는 포스코가 항만하역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2016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고, 하역사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관련 설비와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해 담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 입찰구조 상 1순위 투찰가로 계약단가가 결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하역사들이 자신의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역사들 간에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계약단가 하락을 방지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그간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의 지속적인 제재에 이어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까지 적발·제재한 것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 물류 운송시장 전반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경쟁 활성화에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