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범위 담긴 '검찰청 조직개편안' 의견 수렴中…6말 국무회의 통과 예정
"검수완박 입법 취지 뒤집는 것이다"는 비판에…한동훈 "검찰이 일 제대로 하게 하는 것"
법조계 "마약 수출·입 매매하면 돈 들어가는데, 검찰이 경제범죄로 확장 해석할 수 있는 것"
“대형범죄의 경우 공무원이 뇌물을 먹었다면 경제·부패범죄로 볼 수 있는 것"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전국 검찰청에 보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조계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범죄도 경제·부패범죄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돼도 사법 당국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이번 주까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개편안에는 노동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첨단기술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리베이트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마약은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실제 법무부는 마약 수·출입(강력범죄수사부), 특가법위반·관세(국제범죄수사부), 산업기술 유출(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제범죄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또한 노동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 법안보다 우선시되고, 리베이트는 부패범죄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날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고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넓게 보면 공무원의 범법 행위를 부패범죄로 해석할 수 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경제 범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어도, 사법당국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강신업 변호사는 “근로기준법과 검수완박법은 별개로 보이지만 경제범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사법 당국이) 범죄에 대해 구획을 정해 놓은 게 아니다. 사건 중 일부가 경제 또는 부패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나머지 다른 범죄도 수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는 국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찰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 국민이 피해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오킴스 최창호 변호사는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매매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검찰이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경제범죄로 해석을 확장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광범위한 해석을 통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특히 대형범죄 등이 경제범죄와 연관돼 있으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려고 할 것이다. 가령 대형범죄의 경우 공무원이 뇌물을 먹었다면 경제·부패범죄로도 볼 수 있다. 선거범죄에서 누군가가가 돈을 살포했거나 금품을 받았다면 부패범죄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물론 법무부의 무리한 해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고검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수사의 권한은 검사에게 없다. 근로감독관에게만 있다. 근로감독관이 관련 범죄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끼리 배치되면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지만 신법이 더 중요한 만큼, 신법 적용 원칙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마약·첨단기술 범죄는 경제 범죄로 분류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해당 죄명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해야 경제 범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