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검역 공무원 대상, 국경감시·유통관리기능 강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제1회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교육’을 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GMO)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식물·미생물 등 생물체를 의미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승인된 해양수산용 LMO 품목은 없으나 2018년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관상어 검역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를 적발해 폐기 처분한 바 있으며, 이후 미승인 LMO 적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아쿠아바운티社는 지난해 12월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고속 성장 연어의 상업화를 승인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 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브라질 하천에서 유전자변형 형광물고기가 발견되는 등 국내에서도 대서양 GM연어가 발안란이나 치어의 형태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의 하나로 매년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LMO 검역·유통 관련 법 소개 및 최신동향, 타 부처 검역 과정 소개,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유통관리 매뉴얼 및 폐기 방법, 대서양 GM연어의 개발과 전망, LMO 작업 구역의 안전관리 등의 이론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체계적인 검역을 위해 현장 적용 유통관리 매뉴얼 습득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해양수산용 LMO 관계기관의 업무 협력을 위해 검역공무원들과의 LMO 업무 개선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갖고 향후 교육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문근 유전자원실장은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교육으로 국경검사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