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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전국에서 물리적 충돌, 경찰 체포 속출


입력 2022.06.08 21:01 수정 2022.06.08 21:06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집회 현장서 운행방해·도로점거·폭행혐의 등으로 체포

화물연대, 2만 5천명 조합원 대다수 파업 참여…국토부 34% 수준인 7500여명 추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오전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도 울산신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지고 있다.ⓒ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전국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도로 점거,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노조원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공장으로 드나드는 화물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운전을 멈추도록 하고, 주변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항에서는 오전 8시 37분 조합원 2명이 신항 삼거리 선전전 현장을 지나던 트레일러 2대의 진행을 막아서며 물병과 계란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A(29)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자신의 화물차로 광산구 진곡산업단지 공영차고지 입구를 막아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입·출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후문에서도 오전 3시 40분께 조합원 1명이 정차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전면 유리창을 각목으로 파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앞서 울산 울주경찰서는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소속 B씨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째 날인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께 남구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 조합원들이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검하게 하고, 공단 안으로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와 화물연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 문제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2만 5천명의 조합원 대다수가 운송을 멈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전체(2만 2천명)의 약 34% 수준인 7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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