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수협이 상환하지 않은 공적자금 7500억원을 국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김태현 예보 사장과 임준택 수협 회장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예보는 이번 합의 개정을 통해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 1581억원 중 7574억원 잔여분에 대해 국채를 매입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수협이 상환한 금액은 4007억원이다.
예보는 오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 만기가 되면 매년 현금을 수령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애초 수협은 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해 나갈 계획이었다. 이번 합의서 개정으로 예보는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수협은 그간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했다"며 "개정된 합의서에 따라 국채를 지급해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끝내면,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