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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성폭행…" 딸 신고 후 숨지자 '피해망상' 몰아간 친부의 최후


입력 2022.06.05 21:41 수정 2022.06.05 21:4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50대 친부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법조계에 따르면 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친딸 A씨를 지난 2019년 6월과 202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항거 불능의 상태를 악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다.


A씨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김씨의 범행을 바로 알리지 못하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해 3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과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던 점 등을 감안해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A씨가 피해자 진술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지자 경찰,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A씨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아버지로부터 피해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던 점, 사망 전까지 담당 경찰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묘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도 김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정신적 고통을 잊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계기는 이 범행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왔으나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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