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괴롭힘 조사…직장인 23.5% 경험
“회의하는데 사장님이 물어본 걸 대답하지 못했더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실수했다는 이유로 ‘너는 정말 안 될 놈’, ‘너 같은 XX는 처음 본다’는 말을 합니다. 모멸감과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인 A씨)
직장인 10명 중 2명 이상은 상사의 모욕·명예훼손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의 모욕과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의 사례를 5일 공개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지난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2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당지시(11.4%) ▲따돌림·차별(8.9%) ▲업무외강요(7.5%) 순이었다.
또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944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513건으로 54.3%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79건(3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모욕과 명예훼손은 형사고소 대상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일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욕이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며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직원이 보는 가운데 폭언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녹음, 증언 등의 증거를 모아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