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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위 “풍력발전기 소음 인정…1억38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2.06.06 12:01 수정 2022.06.05 14: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전남 영광군 마을 주만 85명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 요구에

중조위 “소음 기준치 초과”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일대 풍력발전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데일리안DB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저주파 소음을 인정하고 원인 제공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조위는 6일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남 영광군 두 곳의 마을에 거주하는 85명이 마을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풍력발전기 운영 주체를 상대로 2억4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중조위에 따르면 신청인 대부분은 해당 마을에서 30~40년간 살았다. 특히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한 곳이었다.


그런데 2017년 풍력발전기 건설공사(총 35기)를 시작하고 2018년 9월 시험 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저주파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청인들의 저주파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 운전 초기에 주민대표들에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중조위는 소음전문가 용역을 통해 신청인들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7일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그 결과 기준 주파수인 80Hz에서 한 마을은 최대 85dB, 또 다른 마을은 최대 87dB로 나타났다. 이는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dB을 초과한 수치다. 이 외에도 주파수 12.5~63Hz에서도 실측값이 주파수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측 결과에 따라 중조위는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으로 최대한 떨어져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환경부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약 300~500m)에 건설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 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서 40~50%를 감액했다.


신진수 중조위원장은 “풍력발전기는 청정에너지 중 하나로 점차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가동 중에 저주파 소음이 발생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변 민가에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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