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정다운·주원산오리 등 9개사 가격·생산량 담합 등 제재
한국오리협회에도 시정명령·과징금 2억2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6년간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다솔·정다운·주원산오리·사조원·참프레·성실농산·삼호유황오리·유성농산·모란식품 등 9개 사업자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2.0kg)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정위는 이들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그간 공정위는 육계(치킨)·삼계(삼계탕)·토종닭(백숙) 등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 등 담합도 저음으로 적발해, 가금육을 대상으로 한 담합 행위가 줄줄이 제재 대상이 됐다.
오리 신선육은 오리 백숙·오리 로스·오리 불고기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오리고기로, 부화(약 4주)→사육(약 6주)→도압(도축, 1일) 과정을 거쳐 생산되며,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은 중량(kg) 단위로 구분되는 규격(호)에 따라 책정된다. 20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호수당 100원~200원을 가감하고 여기에 할인금액을 제하는 방식이다.
당시 국내 오리 신선육 시장점유율 92.5% 이상을 차지했던 9개 시업자들은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효과가 큰 종오리 감축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사업자는 사육농가에 투입하는 ‘새끼오리 입식 물량’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고, 오리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오리·종란(오리알)을 감축·폐기하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제한했다.
종오리는 25주령부터 산란을 시작해 알(종란)을 낳기 시작하고, 종오리 검정기준 상 종오리는 78주령이 넘으면 도태해야 한다.
이들은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타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오리협회 회의자료를 보면, 2차례 종오리 감축만으로도 줄어드는 육용오리 생산량 예상 규모가 약 430만~540만 마리에 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가격담합은 총 13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결과, 실제로 가격담합에 가담한 8개 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그 다음해 564억5000만원으로 약 2.8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농가)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과 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수급조절·자조금 지급과 별개, 가격담합 허용해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공정위는 이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합의·결정행위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행위여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닭고기 생산·가격 담합 제재에 관련 사업자들이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논리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 등 수급조절론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번 공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의 오리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부로부터 자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법률인 축산자조금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되지도 않고, 자조금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들이 자조금 수준을 참고해 개별적·독자적으로 자신의 감축량을 결정하는데 있는 것이지, 사업자들 간에 생산량 담합을 허용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고도 못 박았다.
오리협회 사안과 관련해서도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먼저 생산량 제한을 합의하거나, 이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지었다.
한편 자조금은 정부와 사업자들이 50%씩 각출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사업자들이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등 생산량을 감축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데 사용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그에 따른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여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이들의 공동행위를 ‘정당한 행위’가 아닌 ‘담합’으로 결정지었다.
특히 총 13차례에 걸친 가격담합에 대해 “가격은 수급조절 영역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국내에서는 가격담합을 허용해 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격담합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과징금 수준은 부당한 공동행위·가격 담합·생산량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법위반 행위의 부당이득 규모, 사업자별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최종 부과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산정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