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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지방선거 승리한 여당에 기대↑…출점‧영업시간 규제 완화될까


입력 2022.06.07 06:05 수정 2022.06.03 15:15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일요일 의무휴업일 평일 조정, 새벽배송 시장 진출 등 기대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절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잠실 롯데월드몰을 찾은 방문객들의 모습.ⓒ롯데자산개발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유통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친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 출범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승기를 잡으면서 그간 발목을 잡았던 규제 완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는 지난 2010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통시장 인근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점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과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등 신규출점과 영업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바일 장보기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영업시간 제한으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는 등 이커머스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통업계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 관련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현재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대부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수요일 등 평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대형마트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과 시민 편의를 위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지자체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휴일 매출이 평일 매출의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만큼 한 달 두 번의 의무휴업일이 조정될 경우 매출 확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영업에 한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커머스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새벽배송 진출 가능성도 기대하는 눈치다.


신규 출점 규제도 보다 완화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신규 출점 전 지역 상인회와의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출점을 위해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할 때 전통시장 등이 포함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협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형마트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인들의 반대가 계속돼 부지를 확보하고도 수년간 출점이 중단되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


롯데마트 포항두호점의 건물 완공 후 인근 상인들의 반대로 수년째 입점을 못하고 있고, 롯데쇼핑이 추진하고 있는 상암 복합쇼핑몰 사업도 2013년 부지 매입 이후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전남 광주 복합쇼핑몰의 경우도 소상공인·시민단체 반발로 중단됐고 이 밖에 이마트, 홈플러스 등도 출점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이번 선거 이후 여당 출신 인사들이 17곳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한 만큼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신규 출점 시 인근 전통시장이나 상인회가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출점이 불가능하다”면서 “상생 지원금이나 시설 등을 지원해도 일부 다른 상인들이 협상에 나서면서 매듭을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지자체가 상인회나 전통시장의 협상 대표를 보장해주고 양측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준다면 신규 출점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번 선거로 규제가 다 풀리는 것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전에 비해 분위기라도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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