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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달 1일까지 상반기 체납 일제 정리


입력 2022.06.03 11:58 수정 2022.06.03 11:5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권역별 체납정리팀 편성

관세청 전경. ⓒ관세청

관세청은 오는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3일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서울, 부산,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 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체납자 재산을 조사해 재산을 발견할 경우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한다.


서울·부산세관에 설치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사업장(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 가운데 출국 금지와 감치 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장금 체납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체납세액 납부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체납 안내문 발송과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상향 지급(최대 10억원) 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 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며 “납부 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 회생을 지원하고, 다양한 안내와 홍보활동으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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