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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제외 통상임금 합의에 제동…법원 "현대차노조, 퇴직자에 8억 지급하라"


입력 2022.06.02 21:07 수정 2022.06.02 21:0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노조, 소송 취하 대가로 재직자에게만 격려금 지급

법원 "퇴직자 834명에 각 100만원씩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취소하는 대가로 받은 합의금(격려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현대차 퇴직자 이모씨 등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퇴직자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는 원고 한 사람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9년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노조가 재직자들의 통상임금 개선 내용만 포함하고 퇴직자들을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노조가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인 만큼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측이 현대자동차 측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퇴직자에게 종전 근로 기간만큼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20년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노동자가 퇴직했더라도 지급 조건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은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현대차 퇴직자들로 구성된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대책위)의 청구로 시작됐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019년 당시 2013년부터 6년간 진행된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취하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지급했다. 사측은 당시 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격려금 명목으로 약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는데, 이때 소송이 진행될 당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은 격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현대차 퇴직자들은 대책위를 조직하고, 2020년 노조와 사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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