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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회원사 권익 보호 위한 약식제재절차 개선


입력 2022.06.02 10:32 수정 2022.06.02 10:32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제재금 부과 과정서 회원사의 반론권 강화 등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는 2일 약식제재금의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회원사 권익 보호 차원에서 약식제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약식제재금은 위규정도가 단순경미하고 신속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적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자기주식매매 신고,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미결제 약정수량 보유한도, 누적 호가수량 보유한도 관련 단순 위반 등이 대상으로 위반사항이 감시시스템에 적출되면 회원사에 경위를 확인한 뒤 제재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약식제재금 관련 소명절차 부여와 관련해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제재의 수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의 선택에 따라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정식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위반 기준금액과 관련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규모, 프로그램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 코스닥 시장의 기준금액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코스피 시장 대비 15%인 코스닥시장 기준 금액을 30% 수준으로 2배 증액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일정 기간 내 동일 위반 행위가 수 차례 반복 발생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매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를 평가해 평가등급을 5단계로 산정하고 있으며 회원 징계시 내부통제 평가등급에 따라 징계수준을 가중, 감경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식제재금의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부과대상 중 ‘프로그램매매호가 미표시’ 와 관련해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차이를 조정, 현실화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로써 제재 형평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위규행위라도 반복되는 동일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11월 대심제를 도입하는 등 회원사에 대한 제재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피제재 회원사의 권익 및 제재 수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거래소는 향후에도 회원사 등 시장 참여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불편 부당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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