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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락하자 허위 매수로 가격 방어 일당, 집행유예


입력 2022.06.01 11:32 수정 2022.06.01 17:3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누구든 증권매매 유인 목적으로 성황인 것처럼 잘못 알게 해선 안 돼"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유한 주식 가격이 급락하자 허위 매수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 한 일당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와 40대 B씨 모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가격이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려가자 서로 짜고 허위 매수 주문,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가 방어를 위해 한 번에 2015주를 매수 주문했다가 거의 곧바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수 주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증권사에 근무하는 지인 소개로 특정 주식을 알게 된 후 친인척 계좌까지 동원한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입하던 중 주가가 급락해 반대 매매가 예상되자 이같이 범행했다.


반대 매매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이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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