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 행정절차 효율화
해상사격·훈련정보 해수부에 통보 의무화
공익목적으로 실시하던 바다숲, 산란서식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5개 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 등이 간소화돼 시업 시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해 바닷속에 관련 시설이나 바다숲 조성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사업 기간이 최대 7개월까지 단축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상안전과 관련해 앞으로는 해상사격이나 훈련 때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해수부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함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사된 포탄이 여객선 주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해양안전 위험사안에 대한 정보가 관계기관 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에 따른 후속조처다.
위험정보의 전파‧공유를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정부가 1989년부터 행한 맑은 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면허의 연장을 불허하는 등 제한을 해온 것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어업인이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창업 지원을 신청했을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식산업발전법에는 기존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에도 국가가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현재 지자체는 ’바다환경지킴이‘ 등 여러 해양쓰레기 발생예방과 저감사업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자체 사업범위에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추가해 향후 지자체가 해양폐기물뿐만 아니라 오염퇴적물 관리에도 적극 나설 수 있게 했다.
성열산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어업인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운영 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