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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 지원


입력 2022.05.30 11:10 수정 2022.05.30 11:1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축산농가에 1조5000억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450억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업인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모두 약 1650억원 상당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000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돼 약 328%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농가당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6억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다.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피해 농가 및 양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담보 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할 것을 대출 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 요청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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