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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일부터 킥보드·자전거 특별단속


입력 2022.05.30 02:01 수정 2022.05.29 14:16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횡단보도 주행, 중앙성 침범, 승차정원 초과 등

올해 PM 교통 사망사고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47.1% 증가

무면허(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과 2인 이상 탑승, 헬멧 미착용 단속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규제 강화가 시작된 지난해 5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3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30일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주요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도출한 7개 위반행위에 대해 주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단속 대상 유형은 ▲ 횡단보도 주행 ▲ 도로 횡단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승차정원 초과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음주운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 늘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 바퀴' 이동 수단은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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