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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인권침해·임금체불 등 실태조사


입력 2022.05.29 11:01 수정 2022.05.28 22:1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30일부터 노사정·해경 합동 공동조사

심층 면담·모국어 설문조사 등 실시

해양수산부가 노·사·정 합동으로 20t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노조단체·선주단체와 함께 노·사·정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에는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와 지방해양경찰서도 동행하는데,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는 선박·사업장·숙소 등을 방문해 점검하며,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이 통역사와 함께 심층면담과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2021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현장 ⓒ해수부

해수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권압수·임금체불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하고, 숙소 상황을 확인해 앞으로 외국인 어선원 숙소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어선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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