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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방해 불기소 부당" 임은정 재정신청, 법원서도 기각


입력 2022.05.28 11:22 수정 2022.05.28 11:3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의혹 재정신청…서울고법, 26일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등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 등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당시 대검 감찰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를 상대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이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후 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을 고소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입건했으나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이 재정신청은 윤 당선인 등이 적법하고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근거해 지휘감독권과 직무이전권을 행사했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법원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등을 기소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대검에선 임 부장검사를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감사 중이다. 심층 적격심사는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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