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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의 최종안 몰랐다"…윤미향, 외교부 문서공개 반박


입력 2022.05.27 11:23 수정 2022.05.27 11:46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외교부 면담문건 공개

"외교부, 굴욕 조항 숨겨"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직을 맡았던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외교부 문건이 26일 공개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외교부 문건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합의 발표 전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 등의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공개된 문건에도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한일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거짓과 밀실 외교로 이루어진 굴욕 합의가 바로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진실"이라며 "그럼에도 합의 발표에 앞서 외교부와 면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할머니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이 보도되는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문건 공개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면담 문건 공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이뤄졌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20년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이 합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합의 핵심 내용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측 공방이 계속되자 한변이 관련 문건 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일 최종 승소해 문건이 공개됐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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